식약처,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 주의 촉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방기준을 벗어난 부적정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정 처방·투약 행위 오남용 의심사례’를 살펴봤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처방정보를 분석했다.

처방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해 경고를 받은 의사는 4154명으로 집계됐다. 성분별로 분류하면 ▶졸피뎀 1958명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의사에게 경고하고 처방내역을 추적·관찰한 결과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게는 처방·투약 행위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219명을 성분별로 분류하면 ▶졸피뎀 97명 ▶식욕억제제 114명 ▶프로포폴 8명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후에도 처방내역을 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는 마약류 1개월 취급의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