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0명 출마 1114명 당선, 경쟁률 2.3:1…여성 조합장 13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농축협 조합장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와 같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이터솜]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회 전국동시 농축협 조합장선거 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르면 올해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는 전체 545건으로 ▶고발 146건 ▶수사의뢰 28건 ▶경고 등 371건으로 집계됐다.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제1회에서는 전체위반 868건에 ▶고발 172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등 640건을 기록한 바 있고 제2회에서는 전체위반 744건 ▶고발 195건 ▶수사의뢰 24건 ▶경고 등 525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선출한 1114명의 조합장은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4명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나머지 224명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p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께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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