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메일 주소 사용 사이트 피해 많아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광고와는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증가하고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지난해 367건으로 2021년의 93건에 비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이트가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233건)로 가장 많았는다. 세부적으로는 ▶유튜브 84.5%(197건) ▶인스타그램 8.6%(20건) ▶페이스북 3.0%(7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26.7%, 98건)가 가장 많았고 ▶50대(25.1%, 92건) ▶30대(20.2%, 74건) ▶60대(15.3%, 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길 바란다”며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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