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재무 확정 후 재검토”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K-ICS)가 새롭게 도입되는 가운데 전체 보험사 중 절반이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21일 [데이터솜]이 금융감독원의 ‘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를 살펴본 결과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53개사 중 35.8%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회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54.5%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고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가 신고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회사가 신청했다.

K-ICS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회사는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MG손보 ▶AXA ▶SCOR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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