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민원 303건으로 전체의 47% 차지해

최근 해외 직구사이트·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데이터솜]이 금감원의 ‘2022년 카드 부정사용 민원’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부정사용 민원은 647건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04건(16%) ▶2분기 141건(21.8%) ▶3분기 99건(15.3%) ▶4분기 303건(46.8%)으로 4분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카드 회원정보 불법 유통·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카드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 시 걱정된다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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