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해”

최근 자녀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면서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부당광고 사례가 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7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키성장 식품 판매광고 온라인 게시물 집중점검’을 살펴본 결과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는 접속차단을, 관할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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