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철 93건·학습용 블록 79건 등 종류불문 다양해

[자료: 특허청]
[자료: 특허청]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특허청이 학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대거 적발했다.

21일 [데이터솜]이 특허청의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살펴본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나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했다. 또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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