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공급 등 점검 더욱 강화할 것”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위장전입·위장이혼 등을 통한 주택 부정청약이 국토교통부의 점검결과 다수 적발됐다.

23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의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살펴봤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된 50곳(2만 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기는 위장청약이 82건 성행했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이혼 3건과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 6건도 함께 적발됐다. 여기에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 10건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 55건,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의 불법공급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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