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0% 떨어져…국토부 “건강보험료 부담 줄 것”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의 공시가격 하락이 컸다.

24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본 결과 올해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인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14년 0.4% ▶2015년 3.1% ▶2016년 5.97%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2023년 -18.6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하락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1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결을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같은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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