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유기징역 3년 10.3개월…성착취물 형량 특히 높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에서 징역형이 늘고 벌금형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데이터솜]이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을 살펴봤다. 이 조사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671명을 대상으로 했다. 피해자는 3503명이었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6.3개월(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0.8개월(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은 47.0개월(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6.7개월(1년 4.7개월)에서 2021년 47.0개월(3년 11개월)로 30.3개월(2년 6.3개월) 증가했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69.7%), 강간(65.7%)이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2.0%에서 2021년 40.8%로 상승했고 2014년 72.0%(108건)이던 벌금형 비율은 2021년 0.0%(0건)으로 감소했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 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은 21.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5.9%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 35.5%였고 가장 낮은 비율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0.7%였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범죄자는 14.1%으로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다.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의 평균 연령은 낮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35.3%), 성착취물(66.5%), 성매수(81.3%)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중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다.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유포된 매체를 살펴보면 일반 메신저가 32.7%로 높았다. 그리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로 2019년 25.4% 대비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상·심각성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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