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율 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 낮출 것”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오는 5월부터 닭고기·대파·무 등 대중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인하된다.

30일 [데이터솜]이 기획재정부의 ‘먹거리 물가부담 저감 지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닭고기 ▶대파 ▶무 ▶명태 ▶종오리 종란 ▶칩 제조용 감자 ▶냉동꽁치 등 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 전년동월에 비해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6월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전년동월보다 29.7% 상승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5000톤 범위 안에서 6월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 가량 높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 6월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키로 했다.

감자의 경우 저장물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공급량 확대와 가공식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 11월, 최대 1.3만톤까지 30%인 기본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갈치조업 미끼로 널리 사용되는 냉동꽁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갈치조업 어민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사육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오리 소비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월까지 수입되는 종오리 종란(부화용 오리 수정란) 1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파, 무, 닭고기, 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감자칩,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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