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있는 졸음쉼터 30%도 주요시설물과 멀어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60%의 졸음쉼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없을 정도로 이용에 불편이 많다.

30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졸음쉼터 50개소(고속국도 46개, 일반국도 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졸음쉼터 장애인 이용 편의성 조사’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도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행로(접근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 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명기구 등) 설치(6개소, 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12개소, 24%, 2cm 초과)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했다.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해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다. 9개소(18%)는 주출입문의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깊이(10개소, 20%)나 대변기의 전면·측면 활동공간(13개소, 26%)이 좁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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