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홍보 확대키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가 있으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홍보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데이터솜]이 식약처의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살펴본 결과 과반의 응답자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문항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36.7% ▶약간 도움이 된다 41.0% ▶보통이다 13.8%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 ▶전혀 도움이 안 된다 2.6%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주변 314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홍보를 전국 695개 편의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업 기간은 기존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또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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