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거래건수 감소 영향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0년 2000건을 넘어섰던 집값 담합행위 신고건수가 지난해는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신고도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14일 [데이터솜]이 한국부동산원의 ‘2020~2022년 1분기 신고가 해제비율’을 살펴봤다. 부동산원은 ▶가격 담합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 거래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집값 담합행위 신고건수는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 3월까지 120건으로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2021년부터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1분기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비율은 ▶2021년 88.6% ▶2022년 57.4% ▶2023년 41.8%를 기록해 46.8%p 감소했다.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11.4% ▶2023년 44.3%로 나타나 42.6%p 증가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022년 11월 이후 감소해 올 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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