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수입업체 376곳 선제적 안전관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봄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 안전관리를 실시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18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점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전체 376개사 중 6개사(1.6%)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 생산업체 중 최근 3년 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체 6개사 및 위반내용은 ▶사쿠라 상사(위생교육 미이수) ▶삼우보호작업장(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우성지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디에이치커피컴퍼니(위생교육 미이수) ▶에스이아이엘 제2공장(생산실적 허위보고) ▶웰그린세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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