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45%가 가짜임대·임차인, 피해자는 30대 가장 많아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경찰청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허위보증·보험'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이터솜]이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의심대상 7개 유형에서 729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인원은 2188명, 구속은 209명, 수사 중은 1749명으로 범죄유형별로는 ▶무자본·갭투자 420건(19.2%)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45건(6.6%) ▶권리관계 허위고지 78건(3.6%) ▶무권한 계약 49건(2.2%) ▶위임범위 초과 계약 8건(0.4%) ▶허위 보증·보험 1198건(54.8%) ▶공인중개사법 위반 290건(13.3%) 등이 있었다.

피의자 신분은 ▶가짜 임대·임차인 1000명(45.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14명(18.9%) ▶임대인·소유자 371명(17.0%) ▶브로커 246명(11.2%) ▶건물관리인 112명(5.1%) ▶건축주 45명(2.1%) 등이었다.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 308명(18.1%) ▶30대 570명(33.4%) ▶40대 227명(13.3%) ▶50대 166명(9.7%) ▶60대 108명 (6.3%) ▶70대 이상 20명(1.2%) ▶법인 306명(17.9%)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별로는 ▶5000만원 이하 223건(13.1%) ▶5000만~1억원 425건(24.9%) ▶1억~2억원 564건(33.1%) ▶2억~3억원 369건(21.6%) ▶3억원 이상 124건(7.3%) 등이었으며 유형별 피해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 1129건(66.2%) ▶아파트 271건(15.9%) ▶오피스텔 265건(15.5%) ▶단독주택 40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민도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아울러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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