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인적·물적 피해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유발”

[자료: 해양경찰청]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꾸준한 계도를 통해 선박 음주운항이 최근 감소했다. 이에 해경은 음주운항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데이터솜]이 해경의 ‘선박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119건에서 37건(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음주운항 적발은 ▶2017년 122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으로 집계돼 100건 내외씩 발생하고 있다.

선박 음주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해당된다. 땅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08%인데 비해 바다에서는 단속기준이 더 낮다. 또 선장과 선원은 물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음주가 금지돼 있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최대 5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최대 2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시에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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