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2만건·증여세 27.6만건 기록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데이터솜]이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 납부대상 건수’를 살펴본 결과 2021년 상속세 납부대상은 1만 2749건으로 4년 전인 2017년 6986건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납부대상은 27만 5592건으로 2017년 14만 6337건보다 8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납부대상은 ▶2017년 6986건 ▶2018년 8002건 ▶2019년 8357건 ▶2020년 1만 181건 ▶2021년 1만 2749건에 달했다.

증여세 납부대상은 ▶2017년 14만 6337건 ▶2018년 16만 421건 ▶2019년 16만 9911건 ▶2020년 18만 3499건 ▶2021년 27만 5592건 등이었다.

국세청은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 두 번 경험하고,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절세방법 등 기본적인 설명을 담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수의 부유층만 납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제작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은 애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나 예기치 않게 납부 대상이 돼 걱정하는 서민·중산층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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