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정원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현행 도로교통법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 학원 주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다. 

8일 [데이터솜]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실에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별 최근 5년간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지난해 2432개소로 전년 2590개소에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021개소와 비교하면 22.9%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021개소 ▶2019년 2899개소 ▶2020년 2757개소 ▶2021년 2590개소 ▶2022년 2432개소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758개소였다. 그 뒤로는 ▶서울 303개소 ▶인천 148개소 ▶경남 143개소 ▶부산·대구 각 123개소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은 특별한 조건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명 미만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의해 지정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학원 주변은 심각하다. 학원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경우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매월 수강생 수를 관리하기 어렵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는 탓에 수강생 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취지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학원의 정원, 수강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정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 시대에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정원 또는 수강생 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지정 대상을 재검토할 것을 행안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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