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징역·벌금 내는데 전시임무교육은 불참 처벌없어

[자료: 병무청]
[자료: 병무청]

지난해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불참인원이 2500명에 달했다. 계획인원 1만 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2명은 불참한 것. 하지만 불참 공무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데이터솜]이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실의 ‘2018~2022년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봤다. 이는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대상자였던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1만 1000명이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은 8498명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계획인원 당 참여인원과 불참률을 살펴보면 ▶2018년 6000명(5775명, 3.75%) ▶2019년 6000명(6017명, 0%) ▶2020년 6500명(6282명, 3.35%) ▶2021년 1만명(9076명, 9.24%) ▶2022년 1만 1000명(8498명, 22.74%) 이었다.

지방병무청별로 전시임무교육 불참률을 비교해보면 강원지방병무청 소관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참률 30.5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30.35%) ▶서울지방병무청(30.15%) ▶대구경북지방병무청(29.72%) ▶경남지방병무청(28.9%) 순으로 불참률이 높았다.

병무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전시 각종 통지서 교부와 입영 독려,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 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시설 지원 등 병역자원에 대한 소집 및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전시임무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법 상 예비군 훈련과 달리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것과 대비된다.

강대식 의원은  전시임무교육 미이수는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불참 시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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