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위반은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7.4만건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관련 불법운행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다.

12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이 증가한 위반행위는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로 3만 2760건이 단속돼 전년도 2만 1688건에 비해 5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7만 3874건으로 전년 5만 8754건보다 25.73% 증가했으며 '화물차 적재장치 등 불법튜닝'이 1만 1049건으로 전년 1만 1917건에서 17.89% 증가했다. 이외에도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 7820건으로 전년 6747건에서 15.9% 늘었다.

반면 줄어든 위반행위도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4만 9712건으로 전년 5만 2007건에서 4.41% 감소했고 '무등록 자동차'는 5493건으로 전년 6000건에서 8.45% 줄었다. '번호판 영치'는 10만 971건으로 전년 11만 1351건에서 9.32% 줄었다. 국토부는 이들 28만 4679건 중 2만 9902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4955건은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지면서 단속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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