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문신’ 시술경험 32%, ‘영구문신’은 6% 수준

[자료: 한국리서치]
[자료: 한국리서치]

우리국민 4명 중 1명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데이터솜]이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신업 합법화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24%의 응답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48%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는 몰랐다', 28%는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문신 받은 경험'에 대해 묻자 32%의 응답자가 '반영구 화장문신'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고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영구문신'은 6% 수준이었다. 반영구 화장 문신을 '문신사에게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은 혐오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0% 수준이었고 나이가 많을 수록 부정인식도 강했다. 또 초·중·고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가 문신을 할 경우 '크기와 관계없이 문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60%가 넘었지만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20%대에 불과했다.

'문신사는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잉크 이물·과민 반응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협회 등 문신시술 합법화 반데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76%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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