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 구성, 2개월간 특별단속

[자료: 국가수사본부]
[자료: 국가수사본부]

1년 사이에 모욕죄가 15%이상 증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사회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5일 [데이터솜]이 국가수사본부의 ‘2020~2022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명예훼손죄는 6.8%, 정통망 명예훼손죄는 9.0%, 모욕죄는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명예훼손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916건 ▶2021년 7071건 ▶2022년 7555건을 기록했으며 정통망 명예훼손죄의 경우 ▶2020년 9140건 ▶2021년 1만 1347건 ▶2022년 1만 2377건으로 증가 중이다. 모욕죄는 ▶2020년 2만 1412건 ▶2021년 2만 3463건 ▶2022년 2만 7146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이에 국수본은 7월 14일까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이다. 특히 악의를 갖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우종수 본부장은 “인터넷·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는 급속 전파돼 사회적·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아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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