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829명 처방 개선여부 추·관리키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어긴 의사가 최근 조사에서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이터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불안제 오남용 처방 의사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간 항불안제를 오남용 처방한 의사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1148명에서 319명 감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통지하고 개선여부를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후 3개월 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오남용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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