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4개소 집중점검 결고, 위반업체 78개소 적발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25일 [데이터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262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 ‘화훼류 원산지 표시단속 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거짓표시 4개소, 미표시 74개소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위반 78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수준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기타 4건(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해동 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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