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자료: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제도’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데이터솜]이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실에서 발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관련 사고건수는 3558건, 사고금액은 2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건(1억원)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 ▶2022년 1807건(1107억원) ▶2023년 4월 1036건(63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 20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 4억원)이었다.

강 의원실은 2021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 2019년 출시한 이 상품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01% ▶2020년 0.14% ▶2021년 0.31% ▶2022년 1.05% ▶2023년 4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2019년 0.27% ▶2020년 1.81% ▶2021년 3.26% ▶2022년 5.58%▶2023년 4월까지 9.37%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았다.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 1800건(80.6%, 963억원) ▶기한이익상실 954건(26.8%, 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 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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