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예산 지원 시 운영규정 검토해야"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지난해 3월부터 대학은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해야하지만 실제로는 10개 대학 중 1개꼴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솜]이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196개 대학 중 23개교(11.7%)가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소규모 대학에 집중돼 있었다. 23개교 중 20개교(87.0%)의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이었다.

또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인권센터 운영규정을 공개한 149개교 중 9개교(6.0%)는 운영위원회가 없었다.

운영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학생위원을 포함해야 하지만 140개교 중 22개교(15.7%)는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만 운영위원이 될 수 있었다. 학생참여가 가능하지만 2인 이상 할당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24개교(17.1%)였다.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심의단계에서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개교(45.0%)였다. 절반 넘는 대학은 학생이 피해자여도 학생 위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측 재량이었다. 운영위원회의 특정 성별은 60%를 초과할 수 없지만 37개교(26.4%)는 성별 할당이 없거나 기준이 더 낮았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각 대학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인권센터 예산 지원 시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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