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환경부 무관심과 업계 비양심에 국민건강 위협 받아”

[자료: 노웅래 의원실, 환경부]
[자료: 노웅래 의원실, 환경부]

국내 시멘트회사 중 60%는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데이터솜]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시멘트 사 10곳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봤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체 시멘트 사 1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 14건이 적발됐다.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곳은 쌍용C&E였다. 쌍용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건이 확인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일시멘트의 경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일현대시멘트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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