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3만 2951명 대상 설문 결과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다수의 교원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학부모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10명 중 7명꼴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2일 [데이터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교원의 66.1%가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 대상’으로 ‘학부모’라고 답했다.

또 ‘학생’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25.3%에 달해 전체의 91.4%에 달하는 사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장, 교감 2.9% ▶교육행정기관, 국회 등 2.5% ▶동료교사 1.2% ▶기타 2.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의와 애도의 물결이 센 이유’로 27%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또 25.5%는 ‘내 일 같이 느껴서’라고 밝혔다.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99%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1위로는 ‘생활지도(문제행동)’가 46.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민원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 ▶행정업무, 감사 3.1% ▶교직원 간 갈등 1.3% ▶수업 및 교과지도 0.5% ▶각종 연수 0.1% ▶기타 1.7%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 제지할 수 없어 학생에게 부탁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98.7%로 대다수 교원이 학생지도 관련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관할청이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제도’와 관련해 97.1%가 ‘지켜지지 않음’이라고 답해 대다수 교원이 교육청 고발 지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교육청도 고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답변이 83.1%로 다수의 교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9.8%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99.3%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성민원인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 등으로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9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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