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관 확인·여행일정 확인·메일 확인 등 당부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데이터솜]이 소비자원의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05건에서 17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반기 821건과 비교하면 1.6%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의 67.7%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에 발생했다. 그 외의 32.3%는 항공사를 통한 직접 구매에서 일어났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약관 확인 ▶가급적이면 여행일정 확정 후 항공권 구매 ▶운항정보 변경에 대비해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과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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