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법령 및 제도 강화’ 1위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교사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이유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데이터솜]이 교육부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하는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증가이유 설문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복수응답)로 응답자의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그 뒤로는 ▶교권에 비해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23.8%) ▶교원 직무특성 고려 없는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등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규정 미흡(7.0%) 등의 응답이 있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것’(복수응답)을 묻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를 꼽는 목소리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예방 시스템 마련’도 32.2%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9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생기부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처음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였다.

응답자의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 교육과정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 의견이 44.6%로 가장 많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