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 및 신체산입 사고 ‘3~5세 어린이’ 가장 많아
최근 온라인을 통해 ‘네오디뮴’ 구슬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삼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네오디뮴은 자석 중에서도 자력이 가장 강해서 삼킬 경우 위해성이 높다.
18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2020~2023년 6월(누계)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 간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네오디뮴 구슬자석 위해정보 및 어린이 삼킴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건 중 3건 ▶2021년 12건 중 11건 ▶2022년 4건 중 4건 ▶2023년 6월까지 6건 중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어린이 삼킴 및 신체삽입 관련 사고 건수를 보면 ▶3세 미만 6건 ▶3~5세 10건 ▶6~10세 7건 등이었다.
또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슬자석(페라이트 포함) 8종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 제품 6종 및 키덜트 제품 2종 등 모든 제품이 KC 미인증 제품이었고 자속지수(자력의 세기)가 기준치인 50kG²mm²도 초과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사항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할 것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슬자석은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선제예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