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비교 시 절반 수준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출·입국장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선판매 후반입제도 확대 등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에도 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이 7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데이터솜]이 관세청의 '2023년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면세산업 매출은 6.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5조원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같은기간 11.6조원과 비교하면 56% 수준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25조원 ▶2020년 16조원 ▶2021년 18조원 ▶2022년 18조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매출액 감소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던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17년 이래로 6년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다”며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및 상품 구성·개발, 쇼핑 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