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불편 해소해 달라는 소비자 정당한 요구 묵살”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10개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24일 생명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라이프의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는 39.8건이었다.

신한라이프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 250명 중 1명꼴로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민원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신한라이프는 그렇지 않았다.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은 2018년 평균 수준보다 낮았지만, 점차 증가해 2021년과 2022년에는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신한라이프는 민원 건수 1위 생보사라는 불명예 타이틀2021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한라이프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 관련이 8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 관련 민원은 대개 보장범위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광고하거나, 보험 모집 단계에서 상품에 대해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의미한다.

신한라이프의 보험상품별 민원비중은 종신보험 관련이 64.6%로 가장 높았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며, 만기가 되거나 중간에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적다.

신한라이프는 회사의 규모에 비해 (불완전)판매와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 10대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의 보험계약건수는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대 생명보험사 전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의 21.7%, 전체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18.5%가 신한라이프에서 발생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년간 판매와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를 조롱하듯이 서비스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신한라이프의 종신보험 판매실태를 채널별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신한라이프를 징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신한라이프측은 "기존에도 타 회사보다 조금 많았지만 202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민원건수가 누적돼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현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완전판매 증가·불완전판매 감소 등의 노력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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