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소비자원]](/news/photo/202309/127880_19249_5039.png)
건강식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2020~2023년 6월(누적)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348건으로 전년 211건 대비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71건으로 지난해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했다.
2020년부터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2023년 상반기 171건 등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부당행위 31건(3.3%) ▶기타 27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이 포함된 계약조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하자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60대 이상에서 많은 것은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 피해로 확인됐다.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았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내용 및 판매업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