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 발령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데이터솜]이 고용부의 ‘2020~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 간 사망자는 125명에 달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 35명(28%) ▶여름 21명(16.8%) ▶가을 54명(43.2%) ▶겨울 15명(12%)로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9~11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주로 축사·공장·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붕공사 추락사고 대다수가 사고위험성 인식 부족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농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락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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