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운전자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필요해”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보험개발원]

추석연휴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데이터솜]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2018~2022년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특징’을 살펴본 결과 추석연휴 기간 중 사고발생은 통상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 추석연휴 1일당 대인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평상시보다 ▶연휴 전날 1.26배 ▶추석 전날 0.78배 ▶추석 당일 0.84배 ▶추석 다음날 0.69배 ▶추석 연휴 다음날 0.71배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 평일인 해의 경우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등 여행 차량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사고건수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6692명으로 평상시 대비 1.35배 높게 나타났다. 추석 당일에는 차량 내 동반 탑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사고당 피해자수가 2.4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1.6배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추석연휴 전날은 16~18시에 사고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추석 전날과 당일은 12~14시, 추석 다음날은 14시~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휴에는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인 12~16시 사이에 사고 피해자의 40%가 발생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통하여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50.5명으로 1.24배 증가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14.0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1.43배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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