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상은 173.9만건…강민국 의원 “징수 권한 강화해야”

[자료: 국회 강민국 의원실]
[자료: 국회 강민국 의원실]

체납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5일 [데이터솜]이 국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실의 ‘2013~2023년 8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을 살펴봤다. 강 의원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 체납액 징수대상은 173만 9341건인데 반해 징수건수는 25만 8311건으로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 및 징수금액을 보면 올 8월까지 징수대상 금액은 21조 4802억원, 징수금액은 3403억 9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1.6%에 불과했다.

징수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징수 건수로는 1억원 미만이 25만 570건(97.0%)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금액 역시 1억원 미만이 3078억 6000만원(90.4%)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 40만 2527명(87.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만 7827명(12.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9명(0.1%)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3만 8194명(30.0%/체납액 6조 9199억원) ▶서울시 9만 7439명(21.1%/체납액 4조 6948억원) ▶인천시 3만 3097명(7.2%/체납액 1조 5498억원) 순이었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4억 5000만원(3명)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동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 시기가 1993년 2월 15일로 31년 가까이 국세를 체납(8800만원/종합소득세 외 2건)한 채 버티고 있었다.

자산관리공사는 업무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무소득·재산·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점, 제한된 징수방법 등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액 감면·조정 등이 불가한 국세 위탁 체납액 특성도 낮은 징수율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장기적으로 위탁 징수업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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