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점 등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의혹 질의

 

 

▲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사진=천재교육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정민 천재교육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최정민 회장을 불러 총판(대리점)과 중소서점 등을 대상으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천재교육은 그동안 총판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책 판매량을 지사로 강제 할당하고 반품 수량을 제한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총판 지사장은 약 5명 이상으로 거래 기간에 따라 지사장들이 갚아야 하는 금액은 최대 20억 원이 넘는다.

또 비매품인 교과서용 도서를 지사장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천재교육은 "일부 지사장들이 최소 십수 년 이상 채권을 유예해 줬음에도 누적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으며 이마저도 일부만 회수하고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재교 최정민 회장은 아버지인 창업주 최용준 전 회장으로부터 2018년 경영권을 물려 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 회사 최대주주는 지분 84.51%를 보유한 최용준 전 회장이다.

수년 전 경영 승계를 마친 상태지만 최정민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일각에선 최정민 회장이 직접 천재교육 지분매입에 나설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지분 100%)의 에이피컴퍼니를 통해 천재교육을 흡수합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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