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71%는 '설계변경 통지의무' 누락해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신탁사 특례가 도입되면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상당수가 '불완전 계약'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는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1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2018~2023년 상반기 부동산신탁사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10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24건으로 전년 9건 대비 2.7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준수여부 조사’를 살펴본 결과 2022년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의 71.3%인 97개 계약서가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또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했다.

여기에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신탁사의 귀책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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