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대중은 음주운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자료: 한국리서치]
[자료: 한국리서치]

하루 평균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13일 [데이터솜]이 한국리서치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실태 및 예방에 대한 여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89%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형법상 살인죄 적용이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어느정도 도움 28%+큰 도움 61%)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7%)에 불과했다.

또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사망사고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87%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31%+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0%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8%)고 밝혔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 및 예방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호의적"이라며 "그만큼 우리나라 음주운전 문제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 및 약물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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