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최소한 근로기준 준수해야, 점검·계도 필요”

[자료: 국회 이주환 의원실]
[자료: 국회 이주환 의원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CU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16일 [데이터솜]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실의 ‘2019~2023년 7월(누적) 프랜차이즈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 주요 근로조건 위반 현황’을 살펴봤다.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 중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CU'(253곳 중 86곳·34.0%)였다. 'GS25'도 29.9%(294곳 중 88곳·)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36.2%)이 가장 높았다.

가맹점 상위 10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사업장 895곳 중 278곳(31.1%)에서 임금을 체불했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208곳 중 81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돼 위반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위반율도 38.9%에 달했다.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중 '파스쿠찌'는 51곳 중 19곳(37.3%), '컴포즈커피'는 87곳 중 28곳(32.2%), '이디야'는 260곳 중 77곳(29.6%)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커피전문점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 모두 위반율이 75% 이상이었다.

커피전문점 중엔 '더벤티'(51곳 중 47곳·92.2%), '빽다방'(85곳 중 76곳·89.4%) 등은 서면 근로계약 위반율이 높았다. '커피베이'와 '요거프레소'는 각각 2곳과 3곳이 점검 대상이었는데 모두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확인됐다. 또 편의점 34곳과 커피전문점 16곳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주환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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