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부의 편중 심화돼, 공정 위한 재분배는 조세 핵심”

[자료: 국회 김주영 의원실]
[자료: 국회 김주영 의원실]

자녀에게 ‘절세증여’를 하기 위한 조기증여가 급증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갖고 태어나는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만에 33배를 기록했다.

23일 [데이터솜]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의 ‘2017~2021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살펴봤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7425명으로 2017년 219명에서 33배 급증했다. 2021년 2439명과 비교하더라도 3배 이상 늘었다.

2021년 기준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도 67만 3414명으로 2017년 16만 7234명에서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자 급증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행 초기인 2020년 초순에는 주식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2021년 중순까지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10년마다 성인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 받아 어릴 때 증여할수록 증여세 면제 주기가 빨리 돌아온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더 크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지만 2021년 1월부터 미성년자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하는 세법 개정이 예고된 점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 증가에 불을 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완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