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5만원씩 자격시험료 받아…피해액 4억원대

[자료: 국회 김영주 의원실]
[자료: 국회 김영주 의원실]

미등록 불법 문신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것처럼 발급해 온 ‘국제뷰티교육자격인증원(IBQC)’의 자격시험 응시 피해자가 3년 간 1000명을 넘어섰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데이터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갑)실의 ‘2021~2023년 IBQC 미등록 문신자격시험 응시인원’을 살펴봤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자격인증서비스(IQCS)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소 1185명의 응시자가 민간단체 IBQC의 불법 문신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8명 ▶2022년 442명 ▶2023년 365명 등이었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면 주무부처에 반드시 등록을 신청하고 자격신설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판단받도록 하고 있지만 IBQC는 보건복지부에 아예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 문신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IBQC는 반영구화장문신, 두피문신(SMP) 등에 대해 ‘ISO 17024’ 자격시험을 운영한다고 홍보하지만 한국인정지원센터(KAB)는 “국제기준 ISO는 개인에게 인정되는 자격증 형태가 아니며 ISO에 따라 IBQC의 자격증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관련 자격증을 ISO에 따라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마케팅할 수 없다”고 밝혔다.

IBQC는 현재까지 두피문신(SMP) 자격시험을 최소 3차례 실시하여 1인당 35만원 씩 4억 1475만원의 응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은 “보건복지부에 IBQC의 SMP(두피문신) 국제자격증, 반영구화장 국제자격증 등은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자격증은 공인이 아님에도 ‘공신력’ 있는 자격이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6월 30일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직능원의 통보에도 3개월 넘게 IBQC의 자격시험 운영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가 김영주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검토 결과 10월 6일자로 IBQC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문신자격시험을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단체에 겨우 시정명령만 내린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며 “제대로 검증된 문신사 면허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문신업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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