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관한 법률 적용 대상...사측 “아는 것이 없다”발뺌

사진=고용노동부 

 

충북 제천의 '세영리첼에듀퍼스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확인 결과 사고 건설사는 에쓰와이이앤씨 밝혀졌다.

지난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54분쯤 제천시 장락동 '세영리첼에듀퍼스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A(49)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발견 당시 A 씨의 몸에는 감전 시 흔히 발생하는 화상 흔적이 있었으며 주변에는 전기 설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에쓰와이이앤씨측은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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