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사유는 ‘오남용 우려가 문제’가 58.7%로 절반 넘어

[자료: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최근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의료용 마약류 의사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일 [데이터솜]이 리얼미터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의사 자가처방 규제 찬반’ 조사를 살펴봤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6.8%는 ‘규체 찬성’(매우 찬성 39.2%+찬성 27.7%)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규제 반대’(반대 11.8%+매우 반대 11.3%)는 23.1%로 세 배 가량 차이났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70.8%)과 ‘경기/인천’(70.3%)에서 70%를 웃도는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부산/울산/경남’(31.7%)과 ‘광주/전남/전북’(30.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특히 ‘40대’(74.3%)와 ‘50대’(70.9%), ‘30대’(70.2%)에서 70%를 상회했다. ‘60세 이상’에서는 57.0%로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과 무관하게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밖에 직업별로 ‘사무/관리/전문직’(74.2%), ‘자영업’(73.1%)의 찬성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5%) 등에서 전체 결과 대비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 의약품 자가처방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는 의견이 58.7%로 절반이 넘었다. ‘의사 판단 하에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27.6%)의 두 배 수준이었다.

반대 응답자 231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오·남용 연결 부당’ 응답이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위급 상황 전문가 부재’(17.3%), ‘진료 및 처방권 침해 우려’(17.1%), ‘제도적 안전망 존재’(12.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든 의료 마약류가 오·남용 위험약물 아니라서’(9.3%), ‘치료 권리 부당 박탈’(6.7%)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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