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사고 감소 효과 분석

[자료: 현대해상]
[자료=현대해상]

지난해 7월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실제 관련 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의 경우 61.2% 급감해 사고의 심각도 역시 떨어졌다.

27일 [데이터솜]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을 살펴봤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 사고 변화를 분석했다. 또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 데이터를 추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5.9% 감소했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61.2% 감소했다.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은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이 확인됐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6.2% 감소했다. 또 분석기간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연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가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준 것으로 해석됐다.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발생 및 중상이상 피해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효과가 가장 컸다. 반면 60대 이상은 사고건수가 3.9% 증가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운전자가,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의 기존 운전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60대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정책적 사고 저감효과에 비해 전년대비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른라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 주차 관련 사고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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