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4263세대 점검…국토부, 경찰 수사 의뢰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청약 점검에서 200건이 넘는 부정청약 행위가 적발됐다.

1일 [데이터솜]이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살펴봤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 2만 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점검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135건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하는 ‘불법공급’ 82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미혼’ 1건 등이 있었다.

특히 불법공급은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2건, 같은해 하반기 58건, 올 상반기 82건을 기록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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