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건수 5년 간 10.9만건, 위험군 청소년 2.8만명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불법도박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데이터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액은 ▶2008년 53조 7028억원(운영자 기준) ▶2012년 75조 1474억원(운영자) ▶2016년 83조 7822억원(운영자)·70조 8934억원(이용자) ▶2019년 81조 5474억원(이용자) ▶2022년 102조 7236억원(이용자) 등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한 불법도박 건수는 ▶2018년 2만 5687건 ▶2019년 1만 6662건 ▶2020년 2만 1145건 ▶2021년 1만 9147건 ▶2022년 2만 7230건 등으로 5년 간 10만 9871건에 달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건수는 10만 8824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또 올 4월 전국 중1·고1 학생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조직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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