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손해배상 박찬구 제소... 보수 부당 수령해 회사에 200여억 원 손해
경제개혁연대, “도덕성 문제 불법 취업한 상태에서 고액 월급 수령해 온 것”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회장은 100여억원의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 됐다.
이후 불과 6개월만에 금호미쓰이화학의 대표이사로 전격 복귀하면서 그의 경영 복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의 소액주주들이 박 전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박 전 회장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수령하면서 회사에 2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박 전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유죄 판결 이후인 2019년 3월 다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취업 금지 입장을 밝혔지만, 박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2020년 6월 법무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박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법무부의 해석을 지지하며 취업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0억 7200만원(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 2020년 51억 7600만원, 2021년 52억 7700만원, 2022년 55억 4100만원, 2023년 6월 30일까지 8억 2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 기간 중 박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 총액은 약 21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전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승인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회장직을 고수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지난 2018년 형사사건 선고 이후부터 올해 초 자리에서 내려 올 때까지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로 봐야한다”며 “불법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보수를 수령해 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번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